1637.02.05 조선왕조실록 인조 15년
당시 육경(六卿)은 아들을 오랑캐에게 인질로 보내야 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였다. 호조 판서 김신국이 드디어 병이 위독하다는 핑계로 차자를 올려 면직되기를 청하자 상이 그의 체직을 허락하고 승지 정지우(鄭之羽)는 사정(私情)을 따라 차자를 봉입(捧入)하였다는 이유로 파직을 명하고, 이경직으로 대신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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