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 조선왕조실록 세조 06년
“하삼도(下三道)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내에서 취재(取才)에 입격(入格)한 경군사(京軍士) 외에 제색 군사(諸色軍士) 및 양민(良民) 향호(鄕戶) 중에 부실(富實)한 자를 경상도(慶尙道)에서 2천 5백 호(戶), 전라도(全羅道)에서 1천 5백 호, 충청도(忠淸道)에서 5백 호를 뽑아 정하여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의 한광(閑曠)한 땅에 옮겨 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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