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3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
만약 그 도 안에서 이주시킬 수 있는 민호(民戶)가 2천 2백 호가 못 된다면, 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의 도에서 자원하여 이주할 사람을 모집하되, 양민(良民)이라면 그곳의 토관직을 주어 포상하고, 향리(鄕吏)나 역리(驛吏)라면 영구히 그의 이역(吏役)을 해제하여 주며, 노비(奴婢)라면 영구히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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