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9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
남방(南方)의 연해변(沿海邊) 각 고을 향호(鄕戶)로서 부요(富饒)한 자를 택하여 북방(北方)에 입거(入居)시키면, 남방 연해변의 각 고을도 역시 다 방어하여야 할 땅이온데, 동쪽을 떼어 서쪽을 깁는 것[破東補西]은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금후(今後)로는 연해변 향호(鄕戶)를 입거(入居)시키지 마시와 변방을 충실하게 하옵소서.
http://qindex.info/i.php?x=3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