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9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
금후로 입거(入居)한 향호로서 만일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소재(所在) 각 관(官)의 이정(里正)·이장(里長)으로 하여금 곧 수령에게 고하게 하고, 수령은 급히 체전(遞傳)을 발하여 관진(關津)이 있는 각 관(官)에 알리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잡되, 어기는 자는 율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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