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2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가 우한 폐렴 재확산 국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하나로 교회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다. 부기총은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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