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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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전두환 회고록의 "미국인 목사라는 피터슨이나 조비오 신부나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이 부분이 조비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부분을 삭제한 출판은 허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법원이 처음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하더니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출판 자체를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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