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 조선왕조실록 - 才人·禾尺
화척이나 재인들이 농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활쏘고 말타는 것으로 일을 삼아서, 양민과는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끼리 한 떼를 이루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를 한결같지 아니하며, 소나 말을 도살하여 양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니, 청컨대, 이들을 각 지방에 나누어 두어서 평민과 혼인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안착하여 살도록 하고, 그래도 옛날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는 그가 기르는 축산을 몰수하고 아울러 이정·장까지 죄를 주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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