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2 조선왕조실록
“군적에 오르지 않은 재인이나 화척들은 검찰할 길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으슥한 곳에 모여 살면서 간음과 도적질을 몰래 행하고, 혹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군적에 오르지 않은 재인과 화척을 샅샅이 찾아내어 군적에 등록시키고, 평민들과 섞여 살아서 농업을 익히게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출생된 자손들을 찾아내어 호적에 올리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출입할 일이 있거든 날짜를 한정하여 여행증을 주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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