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미네르바의 혐의
8일 검찰이 긴급체포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형사처벌한다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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