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 토지공개념의 기원
토지공개념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형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국회에서 “토지의 사유 개념은 시정돼야 한다”며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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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토지공개념 제도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가 시도된 것은 서울올림픽이 치러진 1988년이었으며, 이듬해에 입법화됐다. 올림픽 개최를 앞뒤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던 때여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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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개발이익환수법 효력 정지
개발이익환수법은 합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담금 부과율·적용 대상을 계속 낮추고 줄임으로써 흐물흐물해지다가 그나마 2003년 말 효력이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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