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하면서 불법 촛불시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법 박재영(41·사시 37회·사진) 판사가 이달 말 법관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본지 취재에 대해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대책위원회 조직팀장 안진걸씨의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작년 10월 안씨의 신청에 따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박 판사는 작년 7월 안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며 피고인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