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용도지역·지구·구역 세 겹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순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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