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
측량도면과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신청을 한다. ➔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농지전용 허가 후 2년 안에 착공을 한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 착공 후 1년 안에 준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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