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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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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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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27955#2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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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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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27955#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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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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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27955#2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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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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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t sheets
27955#2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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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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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농지┆농업인┆농업법인┆농업경영┆자경┆위탁경영┆농지의 전용┆주말·체험영농
27955#2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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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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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6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말·체험영농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농지는 농사에 이용되어야 한다.
27955#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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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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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28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27955#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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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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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34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7955#2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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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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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38 농지보전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27955#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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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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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060 농지전용허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신고내용이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 등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7955#2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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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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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003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7955#2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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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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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7955#2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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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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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
측량도면과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신청을 한다. ➔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농지전용 허가 후 2년 안에 착공을 한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 착공 후 1년 안에 준공을 한다.
27955#2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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