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4 金史(元 脫脫) 1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 年已六十餘矣 兄阿古迺好佛 留高麗不肯從曰 後世子孫必有能相聚者 吾不能去也 獨與弟保活里俱 始祖居完顏部僕乾水之涯 保活里居耶懶
금시조는 이름이 함보인데 고려에서 나올 때 나이가 이미 60여세였다. 형은 아고내인데 불교를 좋아해서 따라오지 않고 고려에 남으며 말하길 "후손들이 반드시 서로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니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우인 보활리만 데리고 왔다. 시조는 완안부 복간수 물가에 살았고 보활리는 야라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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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金史(元 脫脫) 1
▐ 금태조와 그 후손의 생년은 다음과 같다. ┆ 1068 太祖 1096 宗堯 1123 世宗 1146 允恭 1163 宣宗 1198 哀宗 ┆ 금태조가 태어나고 그 5대손이 태어나기까지 130년으로 한 세대 평균은 26년이다. 이것을 금태조 손자의 9대조가 결혼하고 금태조가 태어나기까지에 적용하면 6×26=156년이고 1068년으로부터 156년 전은 912년이다. 신라는 935년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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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金史(元 脫脫) 1
▐ 금시조에 대해 송막기문(1156)부터 금사(1344) 이전까지 모든 기록에 신라인으로 기술되어 있다. 금사가 편찬될 때는 신라가 고려로 바뀐지 매우 오래 되었으므로 신라를 고려로 바꾸어 기술한 듯하다. 이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손자 묘지명에 그를 발해인으로 기록한 것과 유사하다.
고려 보장왕은 당나라로 귀화하여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당나라에서 벼슬을 했지만 고려는 100여년 전에 사라졌고 당시 그 자리에는 발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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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金史(元 脫脫) 4
시조가 완안부에 이르러 오래 머물렀는데, 그곳 사람이 다른 부족 사람을 죽여 양 부족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완안부 사람이 시조에게 말하기를, 이 부족간 원한을 풀어 서로 싸우지 않게 해 주면 부족에 사는 60된 노처녀를 짝지어 주고 부족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겠다고 하자, 시조가 응했다.
▐ 금시조는 3남매를 두었는데 60세 부인과 결혼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삼조북맹회편에 나오는 40세가 더 자연스럽다. 금시조의 나이와 혼동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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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金史(元 脫脫) 5
시조가 가서 "사람을 죽인 일로 시작된 싸움이 끝이 없어 피해가 너무 크다. 싸움의 원인이 된 사람을 응징하고 재물로 보상을 받은 뒤 싸움을 멈추면 좋지 않겠는가?"고 하자 피해 집안에서 이에 응했다.
시조가 "말 10마리와 암소 10마리 그리고 황금 6량으로 보상하고 그 집안 사람 한 명을 데려가 피해를 당한 사람 집에서 부리게 하겠다. 삼가 약속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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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金史(元 脫脫) 6
여진의 풍속에 사람을 죽일 경우 말과 소 30마리로 갚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의 약속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자 부족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푸른 소 한 마리를 사례하고 60세 신부와의 혼인도 허락하였다.
시조는 이 푸른 소를 혼례품으로 받아 들이며 자산을 획득하였다.
후에 두 아들이 나자 장자는 오로라 부르고 차자는 알로라 불렀으며 딸 하나는 주사판이라 불렀다.
드디어 시조가 완안부 사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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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三國誤記」 金史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新羅來 年已六十餘矣 금시조는 이름이 함보인데 신라에서 나올 때 나이가 이미 60여세였다.
▐ 금시조에 대한 기록은 금나라에서 들은 이야기를 적은 송막기문(1156)에 신라인으로 처음 나타난다. 이는 신라가 고려로 바뀐 지 200여년 후의 시점에서 금나라가 자신들의 시조를 신라인으로 인식하였다는 뜻이다. 이후 원나라가 금사(1344)를 편찬할 때까지 200여년간 모든 사서에서 신라인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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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史(1344) 5
五代時 契丹盡取渤海地 而黑水靺鞨附屬于契丹 其在南者籍契丹 號熟女直 其在北者不在契丹籍 號生女直 生女直地有混同江長白山 混同江亦號黑龍江 所謂白山黑水是也
5대 시기에 거란이 발해 땅을 취하자 흑수말갈은 거란에 부속되었다. 남부는 거란에 적을 두었는데 숙여직이라 하였고 북부는 거란에 적을 두지 않았는데 생여직이라 하였다. 생여직에는 혼동강과 장백산이 있었다. 혼동강은 흑룡강이라고도 했으므로 백산흑수는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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