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1.11 조선왕조실록
탁지부(度支部)에서 태자 태사(太子太師)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집에 주는 은사금(恩賜金) 10만원(圓)을 융희(隆熙) 2년도의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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