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12.05 개정 법률 제3139호
제21조의3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①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http://qindex.info/i.php?x=16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