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의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합헌을 재확인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광주□□
광장 중앙에 8t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이 몰려 웅성거렸다. 경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다. 폭도들이 운전사, 조수를 끌어내려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여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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