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의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합헌을 재확인했다.
•1978.12.05 개정 법률 제3139호
제21조의3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①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6584#16587SIBLINGSCHILDREN1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