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08.16 의금부에서 이종무 등의 죄를 고하다
의금부 제조 변계량 등이 수강궁(퇴임한 태종이 살던 궁이다)에 가서 아뢰기를, "어제 명령을 듣고 박실의 패군한 죄를 국문하오니, 실이 공술하기를, ‘이종무가 처음에는 삼군 삼절제사에게 명령하여, 다 육지에 내려서 싸우라고 하더니, 뒤에 명령을 변경하여, 삼군 절제사 각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라고 하여서, 실이 제비를 뽑게 되어서 내렸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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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서, 두 번이나 보고하여 구원하기를 청하였으나, 종무가 들어 주지 아니하고, 유습과 박초 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전하게 되었다.’ 하오니, 신들의 생각에는 특별히 박실의 죄뿐이 아니고, 종무와 습과 초도 다 유죄하오니, 모두 국문함이 옳은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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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박실의 패군한 죄는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만약 법대로 논한다면, 유정현이 도통사가 되어서 즉시로 실을 구속하고 벌을 줄 것을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역시 죄되는 일이므로, 이제 장온을 무고죄로 벌주고, 여러 장수들을 상주었다가, 또 다시 정현과 종무를 옥에 하옥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동정할 때에는 승리가 많았고 패전은 적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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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날의 일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대거할 계획을 한다면, 또한 권도를 써야 할 것이나, 내 어찌 그런 일로 하여, 끝까지 그 죄를 치죄하지 않을 수야 있겠는가. 이제 실은 공신의 자식이라 하여, 면죄시키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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