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sources > 솔까역사 > 1392 이씨 왕조 > 1419 대마도 정벌 > 1419.08.16 의금부의 치죄 주장
 
1419.08.16 의금부에서 이종무 등의 죄를 고하다
의금부 제조 변계량 등이 수강궁(퇴임한 태종이 살던 궁이다)에 가서 아뢰기를, "어제 명령을 듣고 박실의 패군한 죄를 국문하오니, 실이 공술하기를, ‘이종무가 처음에는 삼군 삼절제사에게 명령하여, 다 육지에 내려서 싸우라고 하더니, 뒤에 명령을 변경하여, 삼군 절제사 각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라고 하여서, 실이 제비를 뽑게 되어서 내렸던 바,
513#32610 SIBLINGS CHILDREN COMMENT 32610
 
1419.08.16 의금부에서 이종무 등의 죄를 고하다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서, 두 번이나 보고하여 구원하기를 청하였으나, 종무가 들어 주지 아니하고, 유습과 박초 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전하게 되었다.’ 하오니, 신들의 생각에는 특별히 박실의 죄뿐이 아니고, 종무와 습과 초도 다 유죄하오니, 모두 국문함이 옳은가 합니다."
513#433 SIBLINGS CHILDREN COMMENT 433
 
1419.08.16 의금부에서 이종무 등의 죄를 고하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박실의 패군한 죄는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만약 법대로 논한다면, 유정현이 도통사가 되어서 즉시로 실을 구속하고 벌을 줄 것을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역시 죄되는 일이므로, 이제 장온을 무고죄로 벌주고, 여러 장수들을 상주었다가, 또 다시 정현과 종무를 옥에 하옥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동정할 때에는 승리가 많았고 패전은 적지 않았는가.
513#434 SIBLINGS CHILDREN COMMENT 434
 
1419.08.16 의금부에서 이종무 등의 죄를 고하다
뒷날의 일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대거할 계획을 한다면, 또한 권도를 써야 할 것이나, 내 어찌 그런 일로 하여, 끝까지 그 죄를 치죄하지 않을 수야 있겠는가. 이제 실은 공신의 자식이라 하여, 면죄시키게 하라." 하였다.
513#435 SIBLINGS CHILDREN COMMENT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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