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09.19 개정 법률 제5572호 제13조(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비율이 초기에 50%였는데 이때부터 2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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