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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太宗實錄(1431)
하윤이 또한 일찍이 건의하여 조선의 檀君을 제사하도록 청하였다. 예조에서 참상하기를 “箕子의 제사는 마땅히 祀典에 싣고 춘추에 제사를 드리어 숭덕의 의를 밝혀야 합니다. 또 檀君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箕子와 더불어 함께 한 사당에 제사지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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