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6 주서
그 나라의 형법은 모반한 사람과 반역자는 먼저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베고, 그 집은 적몰하였다.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10여배를 징수하였다. 만약 가난하여 징수할 것이 없거나 공적·사적으로 빚을 진 사람에게는 모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노비로 주어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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