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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召史
▐ 吏曹書吏 朴世榮이 처 金召史가 죽자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가 물려받은 밭을 파는 계약서다. 이 기록은 여성의 성씨에 召史가 붙는 사례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 가장 앞선다. 이후의 기록에서 여성의 성씨에 氏나 召史가 아닌 이름이 붙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성씨에 붙는 召史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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