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❷ 060 농지전용허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신고내용이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 등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http://qindex.info/i.php?x=28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