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028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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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34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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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060 농지전용허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신고내용이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 등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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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
측량도면과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신청을 한다. ➔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농지전용 허가 후 2년 안에 착공을 한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 착공 후 1년 안에 준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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