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9.28 손석희
납탄은 총상을 입을 경우에 납이 파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입니다. 납탄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1977년에 사용이 금지됐는데 우리 정부도 국제적십자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불과 3년 뒤에 광주에서 바로 이 납탄을 시민들을 향해 쐈다는 것입니다.
▐ 계엄군이 납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정적 제목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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