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9 世宗實錄(1454)
臣父先臣恭靖王某備 洪武二十一年間 欽蒙太祖高皇帝聖旨 準請公險鎭迤北還屬遼東 公險鎭迤南至鐵嶺 仍屬本國事因 신의 아비 선신 공정왕 아무개가 1388년에 태조 고황제의 성지를 받으니, ‘公險鎭 이북은 도로 요동에 부속시키고, 공험진 이남 鐵嶺까지는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라. ’는 사유를 허락하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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