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1 박원순의 억지 고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 이만희는 2월 29일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신도들이 숨는 것은 사회적 비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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