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07 대구형무소 - 재소자 절반은 국가보안법위반
1949년 8월 재소자 수는 4,397명이었다. 절반 이상이 좌익수였고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이었다. 재소자인원일표에 따르면, 1950년 6월 재소자 수는 기결수 1,397명, 형사피고인 2,315명, 피의자 52명으로 모두 3,88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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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07 대구형무소 - 재소자 1500여명 헌병에 인계
재소자 학살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시기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고 2차시기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였다. 1차시기에 대하여 재소자인명부에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모두 242명이 군 헌병대에 인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211명이 7월 7일에 인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2차시기에는 인민군의 대구 접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진주로 이감한다며 다시 군 헌병대에 인계되었는데 재소자인명부에 따르면 모두 1,1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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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07 대구형무소 - 보도연맹
7월 3일경부터 대구, 청도, 경산, 영천 등의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연행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전쟁 직후에 대구형무소로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까지 합쳐 8,000여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중 재소자가 4,000여 명이었으므로 나머지 4,000여 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소자 희생자 수가 1,500여 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최소한 1,000여 명은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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