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이낙연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형제도도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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