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2 조선왕조실록
“향화인(向化人)으로서 우리 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가 과전을 받고자 하옵는데, 그 족파를 상고하온즉, 그 근본을 알지 못하여 족류를 가릴 수 없사오매,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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