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 토지거래허가제
1978년의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합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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