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1978 토지거래허가제

1978년의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합헌을 재확인했다.
 
1980년 미대사관이 분석한 광주□□
It is probable that regionalism is playing significant roll in the intensity of the riot in Kwangju. 지역주의가 광주 폭동을 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을 수 있다.
 
1978.12.05 개정 법률 제3139호
제21조의3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①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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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22 88헌가13
ᐥ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법률 제2408호, 1978.12.5. 개정 법률 제3139호, 1982.12.31. 개정 법률 제3642호) 제21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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