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이낙연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낮아진 비율을 초기 때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사라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보완하여 담았다. 이것은 사실상 노태우의 토지공개념 3법을 원형에 가깝게 부활시킨 것이다.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비율을 낮춘 것은 김대중인데, 김대중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낙연이 그것을 부활시킨 것은 경쟁자인 이재명을 의식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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