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7 국방부 5.18특조위 발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점, 실제 사격 명령이 이뤄진 점, 무장 헬기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 진술,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들었다. --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겠지.
http://qindex.info/i.php?x=1208
 2018.02.07 국방부 5.18특조위를 교정한다
● 목격자, 사격명령, 무장출동 등이 있었다는 것은 비무장 시민을 향한 직승기 사격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지 그것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의 증거는 아직 없다. 게다가 그것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도 많다.
http://qindex.info/i.php?x=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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