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0 광주□□ > 성역화 > 표현의 자유

인민군 개입설이나 김대중·김일성 결탁설은 처벌을 받고 있으나 전두환 개입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2017 보라빛호수
이주성은 2017년 자신이 쓴 책 '보랏빛호수'에서 김대중이 1980년 당시 김일성과 결탁해 폭동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으며 조선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대중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주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선에서는 김대중과 조선의 결탁설이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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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두환 회고록
광주□□을 왜곡했다며 여러 군데를 삭제하고 출판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출판을 금지했다. 전두환은 직승기 사격설을 주장한 조비오를 거짓말쟁이로 욕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벌여 2020년에도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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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Mediocris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제21조 항에 의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22조에 의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사태에 대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출판할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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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미대사관이 분석한 광주□□
It is probable that regionalism is playing significant roll in the intensity of the riot in Kwangju. 지역주의가 광주 폭동을 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을 수 있다.
 
2020.10.31 Mediocris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1980년 5월 18일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어떤 특정한 정파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역사왜곡법이라는 위헌 입법은 불가능할 것이다.
9502#11097 SIBLINGS CHILDREN 11097
 
2020.11.06 유시민
"사회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수가 찬성하는 쪽과 다른 견해를 내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 사람이 인격에 하자가 있는 양,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양 막말, 망언이라고 덮어 씌어 사람들이 내면의 의사 표현 할 때 눈치보게 한다"
9502#11162 SIBLINGS CHILDREN 11162
 
손석희
광주□□과 관련해서 전두환과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날조 보도를 일삼고 있으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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