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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공족
왕공족(王公族)은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일본제국 정부에서 대한제국 황족에 대해 규정한 신분으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것이었다. 순종효황제와 그 가족 그리고 고종태황제를 ‘왕족’이라 하고, 나머지 대한제국 황족의 방계를 ‘공족’이라고 칭하였다.
592#612 SIBLINGS CHILDREN COMMENT 612
 
일제 강점기
위키백과
592#618 SIBLINGS CHILDREN COMMENT 618
 
Military Dictionary
Aircrafts, tanks, missiles, ...
 
조선귀족
1910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 제국 정부가 일본의 화족 제도를 준용하여 대한제국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봉작하고자 창출한 특수 계급이다.
592#608 SIBLINGS CHILDREN COMMENT 60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일본 제국이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이었다.
592#604 SIBLINGS CHILDREN COMMENT 604
 
중추원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
592#603 SIBLINGS CHILDREN COMMENT 603
 
한일병합조약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592#606 SIBLINGS CHILDREN COMMENT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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