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 토지 분배 정의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의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앞의 두 법률은 김대중 정부가 폐기하고 세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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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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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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