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광주□□
광장 중앙에 8t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이 몰려 웅성거렸다. 경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다. 폭도들이 운전사, 조수를 끌어내려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여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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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생산에 기여한 만큼 물질을 분배해야 한다.
공산주의 공동분배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의 생산물을 훔쳐간다. 시장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면 이런 도둑질은 사라진다. 시장경제의 정의는 생산에 기여한 만큼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매매 차익은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정의를 훼손한다. 토지공개념은 이런 도둑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산주의에서 벌어지는 도둑질도 반대하고 그래서 반공(反共)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도 통한다.
1081#1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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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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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토지 불산소득을 얻는 사람은 토적이다.
불산소득(不産所得)은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일종의 도둑질이다.
생산에 대한 기여는 노동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땅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땅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임대료 정도이며 부동산 매매 차익은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물질을 분배받는 불산소득이다.
토지를 통해 불산소득을 얻는 사람을 토적(土賊)이라 한다.
1081#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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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산소득이 나쁘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표현은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표현은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시장경제에서는 노동 외에도 자본과 땅 등을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소득에서 그러한 것들은 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산소득(不産所得)이다.
1081#1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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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땅은 나라가 가지고 집은 사람이 가진다.
이것이 토지 불산소득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존의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유지를 사들여 국유지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
지금 토지공개념이라 불리는 법률은 사유지가 남아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과도기적인 것이다.
국유지에서는 개인이 국가에 임대료를 내고 주택, 공장, 농장 등을 구축하여 이용하거나 거래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부동산에서 땅과 집을 분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108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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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토지공개념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없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법률의 일부가 중복과세, 형평성, 과도한 제한 등의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둔다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거나 토지 초과 이득에 세금을 물린다거나 하는 법률의 기본 취지는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법률은 계속 살아 있거나 이후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토지공개념은 비슷한 개념이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다.
108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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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토지 사유재산권은 이전부터 침해받고 있었다.
토지용도지역은 사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과 맥락이 같다.
다만 토지공개념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는 토지의 사용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토지의 거래 이익이 불산소득(不産所得)이다.
1081#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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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Henry George의 주장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토지의 사유를 허용하되 임대 수익만 몰수하면 된다는데, 이것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토지는 임대료만큼 생산에 기여한다. 그리고 임대 수익이 없다면 안쓰는 땅도 남에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까운 땅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임대 수익이 아니라 매매 차익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미국 학자 Henry George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1081#1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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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과 소외감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이자보다 매매 차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고 또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애써 집을 사려고 한다.
모두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토지 불산소득은 정당하지 못한 분배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에 바탕하여 국유지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제시할 때,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시장경제의 정의도 회복할 수 있다.
1081#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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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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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0 대구인민봉기
(영천) 오전 1시경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일제히 봉기해 읍내를 포위하여 통신망을 절단하고 군청, 경찰서, 우편국, 재판소, 등기소, 신한공사출장소 등과 지서,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불태웠다. 40여 명의 경찰이 무장 해제되거나 납치되었으며 관리들도 다수 살해되고, 군수 이태수도 살해되었으며 한민당의 요인이자 영천의 대지주였던 이인석의 집도 공격을 받았다.
1081#1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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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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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종부세 경감 법안
미래통합당 배현진이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현진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1081#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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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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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이재명
○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신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108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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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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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오세훈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강남 투기수요 잡겠다는 기조로 양도세 중과, 종부세·취득세 인상 등 세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의 관심은 토적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081#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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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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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은 "공시가격은 국민 세부담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다. 과연 강남토적당이라 부를 만하다.
108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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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추미애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홍준표 변창흠과 같은 생각이다.
1081#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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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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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이낙연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낮아진 비율을 초기 때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사라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보완하여 담았다.
이것은 사실상 노태우의 토지공개념 3법을 원형에 가깝게 부활시킨 것이다.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비율을 낮춘 것은 김대중인데, 김대중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낙연이 그것을 부활시킨 것은 경쟁자인 이재명을 의식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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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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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토적들의 왜곡
①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하고 이사한 날 짜장면 시켜 먹기
② 이재명 후보의 장기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이렇게 대비시켜 힘들더라도 집없는 설움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집없는 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사다니는 불편함이다. 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도 자주 이사다니는 것은 마찬가지다.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내집 마련의 욕구는 집없는 설움보다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과 소외감 때문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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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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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김헌동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도봉 차량기지 등을 꼽았다.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강남 30평 전셋값이 15억원인 상황에서 5억원에 건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다음에 매각할 수 있다."
1081#1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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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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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Unearned income, also known as passive income, is income not acquired through work.
Examples of unearned income include interest from savings accounts, bond interest, alimony, and dividends from stocks.
1081#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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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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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수도 이전은 부동산 분배 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수도권 집중화로 부동산 매매 차익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081#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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