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1989.1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폐지했다.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택지소유에 상한을 두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판단한 것은 아니다.
 
1989.12.30 제정 법률 제4174호
16576 SHARED
 
1997.08.30 개정 법률 제5410호
폐지되기 전의 것.
16598 SHARED
 
1998.09.19 폐지 법률 제5571호
16577 SHARED
 
1999.04.29 94헌바37
ᐥ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은 헌법에 위반된다.ᐥ
16555 SHARED
 
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1999.04.29 94헌바37 (1)
ᐥ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ᐥ
16565 SHARED
 
1999.04.29 94헌바37 (2)
ᐥ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ᐥ
16571 SHARED
 
1999.04.29 94헌바37 (3)
ᐥ10년만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달할 수 있도록, 아무런 기간의 제한도 없이, 매년 택지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ᐥ
16573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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