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폐지했다.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택지소유에 상한을 두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판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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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94헌바37
ᐥ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은 헌법에 위반된다.ᐥ
16564#1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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