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4.29 94헌바37
ᐥ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은 헌법에 위반된다.ᐥ
16564#16555SIBLINGSCHILDREN16555
•1999.04.29 94헌바37 (3)
ᐥ10년만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달할 수 있도록, 아무런 기간의 제한도 없이, 매년 택지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ᐥ
16564#16573SIBLINGSCHILDREN1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