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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2.25 629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93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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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6 한화갑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반이던 2000년 민주당의 권노갑 고문과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을 불러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키워보는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2002 그랜드 플랜, GP-프로젝트, 不如默)은 권노갑 고문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다 2002년 구속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김윤환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작고하면서 폐기됐다.”
93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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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홍준표
"유죄 확정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판에 광장 촛불의 영향을 받아 탄핵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 자신의 말대로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기관이니 민중의 뜻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문제는 헌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한 헌재의 판결문에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93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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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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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전두환 회고록
최태민은 박근혜를 등에 업고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주도하며 많은 물의를 빚었고 박정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 하였다. 이런 사실은 이미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파악해 놓았고 또 그의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와 그 유족의 명예에 큰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을 전제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박정희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당 기간 전방의 군부대에 격리시켰다. 그 뒤 박근혜가 이전 단체들의 활동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
93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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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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