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2017 Kingmaker > 박근혜 탄핵
 
1988.02.25 629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938#941 SIBLINGS CHILDREN COMMENT 941
 
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1988.02.25 629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938#942 SIBLINGS CHILDREN COMMENT 942
 
2013.01.26 한화갑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반이던 2000년 민주당의 권노갑 고문과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을 불러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키워보는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2002 그랜드 플랜, GP-프로젝트, 不如默)은 권노갑 고문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다 2002년 구속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김윤환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작고하면서 폐기됐다.”
938#2551 SIBLINGS CHILDREN COMMENT 2551
 
2016.11.04 김진태
"대통령을 그냥 덮고 가는 게 아니라 탄핵 절차로 가자. 형사 소추도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말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나는 탄핵에 반대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돼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인정하겠다." -- 이것이 헌정 질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938#945 SIBLINGS CHILDREN COMMENT 945
 
2016.11.09 문재인
“국정원과 감사원,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부나 헌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 -- 이것은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야당 주도로 혁명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
938#939 SIBLINGS CHILDREN COMMENT 939
 
2016.11.09 안희정
국가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다. -- 리더십의 공백은 국민의 분노에서 생긴 것이고 국민의 분노는 박근혜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규모 시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인을 제거해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938#943 SIBLINGS CHILDREN COMMENT 943
 
2016.11.10 안철수
"빠른 외교협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어제 당선되어 내년에 대통령에 취임할 트럼프가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무엇을 근거고 한 이야기인가?
938#940 SIBLINGS CHILDREN COMMENT 940
 
2016.11.10 이재명
-- 이재명이 이렇게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처음본다. 국민들의 하야 요구를 탄핵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헌적일 뿐만 아니라 혼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탄핵을 못하겠다는 이철희의 구질구질한 변명은 추하다. 그가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938#1135 SIBLINGS CHILDREN COMMENT 1135
 
2016.12.16 문재인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고 혁명은 헌정 질서를 뒤집는 것을 말한다. 헌정 질서를 부정할 거 같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왜 맡기나?
938#2310 SIBLINGS CHILDREN COMMENT 2310
 
2017.02.05 고영태
전남 담양군 대덕면 주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편지를 썼다. 대덕면은 고씨의 고향이다. “우리는 자네가 아주 어릴 적 고향을 떠나 사실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네. 하지만 5·18때 아버지가 총에 맞아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938#2191 SIBLINGS CHILDREN COMMENT 2191
 
2017.02.13 최순실, 고영태 아버지에게 고자질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해 9월부터 최순실씨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고씨) 부모님한테 가서 ‘아들이 마약도 했고, 호스트바도 다녔고, 도박도 했다. 만약에 고영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이런 소문이 다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노씨는 같은 달 10일 김수현(37) 전 고원기획 대표와 함께 고속버스로 고씨 본가인 광주로 이동, 고씨의 아버지와 친형을 만났다.
938#2190 SIBLINGS CHILDREN COMMENT 2190
 
2017.02.26 문재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승복을 해야 한다” -- 말바꾸기가 잦다.
938#2314 SIBLINGS CHILDREN COMMENT 2314
 
2017.03.13 홍준표
"유죄 확정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판에 광장 촛불의 영향을 받아 탄핵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 자신의 말대로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기관이니 민중의 뜻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문제는 헌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한 헌재의 판결문에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938#2434 SIBLINGS CHILDREN COMMENT 2434
 
2017.03.30 전두환 회고록
최태민은 박근혜를 등에 업고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주도하며 많은 물의를 빚었고 박정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 하였다. 이런 사실은 이미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파악해 놓았고 또 그의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와 그 유족의 명예에 큰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을 전제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박정희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당 기간 전방의 군부대에 격리시켰다. 그 뒤 박근혜가 이전 단체들의 활동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
938#2550 SIBLINGS CHILDREN COMMENT 2550
 
2017.03.30 전두환 회고록
“지난 2002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미래연합’이란 정당을 만들어 이끌던 박근혜 의원은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 자신의 대권 의지를 내비치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해왔다. 나는 생각 끝에 완곡하게 그런 뜻을 접으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박 의원이 지니고 있는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938#2552 SIBLINGS CHILDREN COMMENT 2552
 
2017.03.3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면 운운하나?
938#2573 SIBLINGS CHILDREN COMMENT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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