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002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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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45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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