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1978 토지거래허가제

1978년의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합헌을 재확인했다.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1978.12.05 개정 법률 제3139호
제21조의3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①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6584#16587 SIBLINGS CHILDREN 16587
 
1989.12.22 88헌가13
ᐥ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법률 제2408호, 1978.12.5. 개정 법률 제3139호, 1982.12.31. 개정 법률 제3642호) 제21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16584#16585 SIBLINGS CHILDREN 16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