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5 박지원 (문재인 측)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SK 그룹과 금호그룹으로 부터 모두 1억원을 받은 알선 수재혐의와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위반 혐의, 그리고 산업은행 불법대출에 개입한 직권 남용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기소 당시 중수부장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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