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용도지역·지구·구역 세 겹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순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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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용도지역·지구·구역┆36 용도지역 세분┆37 용도지구 세분┆38 도시자연공원구역┆39 시가화조정구역┆40 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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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 도시지역 세분┆31 용도지구 세분┆85 용도지역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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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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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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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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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성장관리계획┆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광역시설┆공동구┆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군계획사업┆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공공시설┆국가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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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 용도지역·지구·구역
국토를 용도지역·지구·구역 세 겹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순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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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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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36 용도지역 1·2차 세분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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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37 용도지구 1차 세분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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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030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3차 세분
(제1종전용·제2종전용·제1종일반·제2종일반·제3종일반·준) 주거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전용·일반·준) 공업지역┆(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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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031 용도지구 2차 세분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시가지·자연) 방재지구┆(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보호지구┆(자연·집단) 취락지구┆(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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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084 용도지역 용적률 도시지역
○ 제1종전용주거 50~100┆제2종전용주거 50~150┆제1종일반주거 100~200┆제2종일반주거 100~250┆제3종일반주거 100~300┆준주거 200~500 ○ 중심상업 200~1500┆일반상업 200~1300┆근린상업 200~900┆유통상업 200~1100 ○ 전용공업 150~300┆일반공업 150~350┆준공업 150~400 ○ 보전녹지 50~80┆생산녹지 50~100┆자연녹지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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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084 용도지역 용적률 도시지역 외
보전관리 50~80┆생산관리 50~80┆계획관리 50~100┆농림 50~80┆자연환경보전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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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
○ 1만㎡ 이상 면적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하면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다. ○ 2만㎡ 이상 면적을 높이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경우다. 공공기여율 조건은 15%다. ○ 3만㎡ 이상 면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20%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 고밀개발이 가능한 2, 3단계 종상향 시에는 전체 면적의 5~10% 이상은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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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개발제한구역 → 제1전용주거지역
수서·세곡 지역 6개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바로 코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기존 주거지는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층수가 2층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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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개발제한구역 → 집단취락지구
궁마을 일대 집단취락지구는 오래 전부터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이미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취락지구로 존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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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은마아파트
2023.09.06 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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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제3종일반주거지역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설계안으로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99.9% 이하가 적용된다. 기본 용적률 210%에 우수 디자인 인센티브 15%를 받아 허용 용적률이 225%가 됐고, 여기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상한 용적률이 250%가 됐다. 추가로 임대 아파트 건설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 299.9%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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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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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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