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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를 용도지역·지구·구역 세 겹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순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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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18109#2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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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084 용도지역 용적률 도시지역
○ 제1종전용주거 50~100┆제2종전용주거
50~150┆제1종일반주거 100~200┆제2종일반주거 100~250┆제3종일반주거 100~300┆준주거 200~500
○ 중심상업 200~1500┆일반상업 200~1300┆근린상업 200~900┆유통상업 200~1100
○ 전용공업 150~300┆일반공업 150~350┆준공업 150~400
○ 보전녹지 50~80┆생산녹지 50~100┆자연녹지 50~100
18109#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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